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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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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8장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專屬)한다. <개정 2014.5.21>

② 제1항의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④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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