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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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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8장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7조(재판)

① 법원은 제74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써 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② 중앙심판원은 제1항에 따라 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심리를 하여 재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서 재결취소의 이유가 되는 판단은 그 사건에 대하여 중앙심판원을 기속(羈束)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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