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9조(재결의 집행자)
중앙심판원의 재결은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방심판원의 재결은 해당 지방수석조사관이 각각 집행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9장 재결 등의 집행
중앙심판원의 재결은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방심판원의 재결은 해당 지방수석조사관이 각각 집행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