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5조(증인 등의 수당지급)
이 법에 따라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ㆍ일당ㆍ숙박료,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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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10장 보칙
이 법에 따라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ㆍ일당ㆍ숙박료,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