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6조(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과 제30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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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10장 보칙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과 제30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