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
2. 제18조의3에 따라 특별조사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
[본조신설 2011.6.15]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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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10장 보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
2. 제18조의3에 따라 특별조사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
[본조신설 2011.6.15]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