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8조(수수료)
각급 심판원으로부터 이 법에 따른 재결서ㆍ결정서 등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복사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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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10장 보칙
각급 심판원으로부터 이 법에 따른 재결서ㆍ결정서 등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복사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