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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 계획서(지원금 신청 명세를 포함한다)

2.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사업화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시행 2016.11.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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