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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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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항만시설 등의 설치·사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이하 "핵심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항만시설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② 핵심산업관련기업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거나 항만시설 이외 시설을 설치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설치ㆍ사용을 승인할 때 그 사용 또는 설치ㆍ사용이 항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16.11.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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