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에 따라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핵심산업 간 교류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