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1. 도로 등 교통시설
2.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3.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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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1. 도로 등 교통시설
2.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3.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