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실시계획의 작성)
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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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