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사업지구 분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지구를 분할하여 개발 또는 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 개발계획에 포함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
2.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대상구역 안에서의 개발의 우선순위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지구를 분할하여 개발 또는 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 개발계획에 포함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
2.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대상구역 안에서의 개발의 우선순위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