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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7> 및 <98> 생략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7877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34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9> 및 <60>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060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항만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를 "「항만법」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4>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6572호,2019.8.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607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제7조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4247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