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