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2(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