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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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