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이하 "해양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의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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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이하 "해양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의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