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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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등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