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74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16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같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후"를 각각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69호,2024.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횟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49조에 따라 부과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한 분할납부 횟수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37호,2023.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호,2023.6.28>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호,2023.4.19>
이 규칙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2023.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29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0호,202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2021.6.9>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호,2019.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2항제12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부칙 <제315호,2018.12.24>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201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17.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16.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망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14호,2014.11.21>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6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1항제4호, 제35호제1항제2호사목, 같은 조 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사목, 별지 제31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32호서식의 재결신청내용란 중 상대방란 및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61>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522호,2012.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0호,2010.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같은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1> 및 <22> 생략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업법 시행규칙) <제422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제4조"를 "제3조제2호"로, "제47조에 따른"을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64호,2007.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 온 서식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생태계와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