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ㆍ조사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ㆍ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지원대상기관에 의뢰한 경우 해당 연구ㆍ조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