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절차)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21>
1.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2.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3.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사업계획서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