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1. 인공 증식된 해양보호생물의 부모개체의 입수경위서
2. 보호시설 내역서(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인공 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내역서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인공증식증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