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회유성해양동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1에 따른 회유성해양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1에 따른 회유성해양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