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신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에 포획ㆍ채취등을 한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방법 등을 기재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제목개정 2019.6.27]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