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해양보호구역의 표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2.10.16, 2013.3.24>
1. 해양보호구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해양보호구역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해양보호구역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해양보호구역의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
5.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에 안내판과 표지기둥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3.3.24, 2021.6.9>
③제2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지기둥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3.3.24, 2021.6.9>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지기둥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3.3.24, 2021.6.9>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