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생물"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생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생물"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생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