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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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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해양생물다양성 조사대행자 등)

①영 제18조제3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해양생물다양성 조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영 제18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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