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절차)
①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②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제목개정 2023.4.19]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①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②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제목개정 2023.4.19]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