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여 해양생태축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양생물의 서식과 이동을 위해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지역 또는 해역
2.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의 관찰이 필요한 지역 또는 해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해양생태축의 명칭
2. 해양생태축의 위치 또는 범위
3. 해양생태축의 설정 목적
4. 해양생태축의 설정 연월일
5. 해양생태축의 지형도 또는 해도
[본조신설 2021.6.9]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