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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9>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02호,2025.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16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9>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9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27조"를 "제13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31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각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3560호,2023.6.20>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23호,2023.4.18>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45>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1704호,2021.5.25>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850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0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②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6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부칙 <제28915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8846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제1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 <제28559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6조, 제36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5조, 제2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855호,20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2>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766호,2014.11.21>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
<14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7항ㆍ제8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4조제1항, 제26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31조제12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ㆍ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ㆍ제5항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42>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01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9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5>부터 <47>까지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31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127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로 한다.
<23>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1966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행한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청 중인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한다.
<64> 및 <65>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0> 까지 생략
<1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 제5조제1항제7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7항ㆍ제8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본문ㆍ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24조제1항, 제26조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31조제12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34조제2항ㆍ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3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3항 전단ㆍ제4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ㆍ제5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132>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3조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각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0351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광업법 시행령) <제20256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01조"를 "제85조"로 한다.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9991호,2007.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행한 인가ㆍ허가ㆍ지정 등의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6호 단서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바닷가ㆍ해양 및 도서"를 "도서"로 하고, 동항제10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호중 "호소ㆍ강하구ㆍ갯벌 또는 해양"을 "호소 또는 강하구"로 한다.
제25조제5호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습지보호지역"을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중 "습지ㆍ갯벌 등"을 "습지 등"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4항중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3조중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②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항제5호 및 동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3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생태계와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