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단순한 현황 또는 통계자료를 수정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1.5.25]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