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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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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2018.4.30>

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ㆍ기술ㆍ행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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