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1조의2(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5]
시행 2024.9.1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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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5]
시행 2024.9.1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