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1조(기술료의 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1. 해당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해당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성과의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을 통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