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4조(기술수준평가의 절차 및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 기술수준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정 기술의 선진국 수준과 우리나라 수준의 비교
2. 현재 및 5년 후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소요기간
3. 현재의 기술수준 달성에 기여한 주요 요인
4. 해당 기술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5. 해당 기술개발 시 기술적ㆍ산업적ㆍ경제적 장애요인
6. 해당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방향, 역할분담 및 자원투입 방향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