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6조(연구개발사업등의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1.12.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 「지방자치법」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6.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