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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14>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수산동식물 등 해양수산생명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3. "해양수산과학기술"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4. "연구개발성과"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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