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2조(남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남북한 간의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남북한 간의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