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