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3.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해양수산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 방안
6. 해양수산과학기술 인력의 수급 및 육성 방안
7.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 간의 협동연구 및 융합기술 연구개발 촉진 방안
8.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1.16, 2023.10.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