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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3>까지 생략

<27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7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부칙 <제30387호,2020.2.4>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76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계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수산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해양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7>까지 생략

<32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32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8164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21조,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2>까지 생략

<39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39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026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24호,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사업등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2013년도 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한 계획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사업등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별지 서식 앞쪽의 서명란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지식경제부 제2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14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3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1622호,2009.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6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4항 중 "제3항제32호부터 제65호까지"를 "제3항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및 제37호부터 제65호까지"로 한다.

②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8조부터 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1> 까지 생략

<13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제2호,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제23조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및 별지 서식 앞쪽 및 뒤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133>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0>생략

<231>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2>내지 <241>생략

부칙 <제19406호,2006.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무공무원임용령) <제19195호,200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17786호,2002.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개발기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