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항만시설 등의 확충)
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한 기본정책
2. 항만건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수급계획
4. 항만ㆍ어항 건설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