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해양관광의 진흥)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개선
3.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시설의 확충
4.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보급
5. 그 밖에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