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통계전문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해양수산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하 "통계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 그 밖에 해양수산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계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업무의 범위
2. 계약기간(계약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계약의 해지 및 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계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수산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