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이용하도록 소관별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④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10.17>
1.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7.7][제목개정 2017.10.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