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조(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전문개정 2009.7.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