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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위원의 사무처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7.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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