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1. 해양분과위원회
2. 해양수산자원분과위원회
3. 해양수산업분과위원회
4. 해양환경분과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7.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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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1. 해양분과위원회
2. 해양수산자원분과위원회
3. 해양수산업분과위원회
4. 해양환경분과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7.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