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9조(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
정부는 해외의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광물자원의 개발 등을 위한 해양개발전진기지를 개척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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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3장 해양개발등 › 제2절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
정부는 해외의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광물자원의 개발 등을 위한 해양개발전진기지를 개척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